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90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91조에 따른 관리운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평가위원, 전문기관 및 관리기관 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로 발생한 제품, 지식재산권 등 유ㆍ무형적 성과물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파급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4개 펼치기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