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4조 (선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19조의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혁신법 제10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대상으로 결정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해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각 사업의 공고내 우대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해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연구개발계획을 통합하거나 공동사업으로 조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가 20일 이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정책 반영 등 필요한 경우에 같은 과제를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도록 선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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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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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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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