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4조 (선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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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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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19조의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혁신법 제10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대상으로 결정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해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각 사업의 공고내 우대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해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연구개발계획을 통합하거나 공동사업으로 조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가 20일 이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정책 반영 등 필요한 경우에 같은 과제를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도록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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