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2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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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2.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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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2.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②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2. 연구개발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3.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4. 연구개발과제의 연차ㆍ단계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5.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6.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7.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8.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한 지역사업의 연계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의 협조 등. 단, 관리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이 요청한 사항도 포함9. 과제 추진상황의 점검 및 조정10. 종합적인 기술개발 조정 및 감독 등11. 연구노트의 작성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1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및 안전관리의 의무
③연구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연구책임자가 3개월 이상 장기 출장, 교육 및 연수 등으로 그 직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④선정평가, 진도점검, 단계평가, 최종평가 시 사업계획 및 계획대비 실적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한다.
⑤공동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단,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책임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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