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71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비를 이월할 수 있다.1. 일괄협약 과제의 경우 : 해당 연도 수행기간 사업비의 사용잔액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동일 세목으로 사용 가능. 단 수행기관은 해당연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이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2. 연차협약 과제의 경우 :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월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가. 지출원인행위 및 물품, 용역 및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경우나. 해당연도 수행기간 내에 미지급한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및 보고서 인쇄비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사용하고 남은 학생인건비
제2항 따라 승인을 얻은 이월금은 재이월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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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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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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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