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71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비를 이월할 수 있다.1. 일괄협약 과제의 경우 : 해당 연도 수행기간 사업비의 사용잔액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동일 세목으로 사용 가능. 단 수행기관은 해당연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이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2. 연차협약 과제의 경우 :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월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가. 지출원인행위 및 물품, 용역 및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경우나. 해당연도 수행기간 내에 미지급한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및 보고서 인쇄비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사용하고 남은 학생인건비
③제2항 따라 승인을 얻은 이월금은 재이월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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