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59조 (선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58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53조의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대상으로 결정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수행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2. 수행과제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의 수행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ㆍ지원능력, 연구윤리 수준 등 포함)3. 수행과제의 추진방법ㆍ전략ㆍ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4.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장비 구축 타당성5. 사업비 적정성 및 수행하는 기간의 타당성(기 보유 기술 활용 및 외부기술 도입의 적절성 포함)6. 지역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7.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8.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9.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평가할 때 공고 내 기준에 따라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을 통합하거나 공동사업으로 조직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이나 총괄책임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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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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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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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