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59조 (선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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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58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58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53조의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대상으로 결정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수행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2. 수행과제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의 수행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ㆍ지원능력, 연구윤리 수준 등 포함)3. 수행과제의 추진방법ㆍ전략ㆍ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4.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장비 구축 타당성5. 사업비 적정성 및 수행하는 기간의 타당성(기 보유 기술 활용 및 외부기술 도입의 적절성 포함)6. 지역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7.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8.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9.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③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평가할 때 공고 내 기준에 따라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을 통합하거나 공동사업으로 조직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이나 총괄책임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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