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5조의2 (국선대리인의 해촉 및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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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은 국선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1.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2.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국선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1.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2.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국세청장은 국선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3. 국선대리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지방국세청장은 국선대리인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 반기별로 사후관리하고, 해촉 대상 국선대리인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해촉을 요청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해당 국선대리인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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