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타기관 불복청구와의 중복 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같은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감사원심사청구가 중복 제기되거나 심사청구와 감사원심사청구가 중복 제기된 경우에는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같은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한 경우에는 불복청구인의 의사를 문서로 확인하여 처리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복 제기된 불복청구 중 어느 하나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같은 날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각하 대상이므로 심사청구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세무서장이 심판청구서 또는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중복 제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송부한 후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중복 제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