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84조 (이해충돌방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의신청, 심사청구의 심리와 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세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2조에 따른 민간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에 의한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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