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7조의2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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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세납세자는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도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세납세자는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도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재결청은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신청이 있거나, 불복청구 관련 상담과정에서 국선대리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별지 제25호의2 서식)’와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별지 제25호의3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때에는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신청서(별지 제25호의3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선대리인 선택에 관해서는 제77조제3항 규정을 준용한다.
⑤국선대리인 지원에 관해서는 제77조제4항 규정을 준용한다.
⑥불복청구 전에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여 선정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청구인이 불복청구서를 당초 신청관서가 아닌 지방국세청(세무서)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국세청에 심사청구서를 접수하더라도 당초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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