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1조 (재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의 재결은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2 .세무서장에게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②처분을 한 세무서와 불복청구를 할 때의 세무서가 다른 경우 이의신청의 재결은 다음 각 호의 세무서장이 한다.1. 납세자의 납세지 변경: 처분을 한 세무서장2. 세무서의 관할구역 변경: 불복청구할 때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③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의 재결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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