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1조 (재결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의 재결은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2 .세무서장에게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의 재결은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2 .세무서장에게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②처분을 한 세무서와 불복청구를 할 때의 세무서가 다른 경우 이의신청의 재결은 다음 각 호의 세무서장이 한다.1. 납세자의 납세지 변경: 처분을 한 세무서장2. 세무서의 관할구역 변경: 불복청구할 때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③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의 재결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이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