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86조 (전산조회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장은 불복청구 처리과정에서 해당 불복청구서에 관련된 입력사항을 전산조회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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