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62조 (취소결정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한다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나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심사청구 결정서 사본과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3일 이내에 지방국세청장이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이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리를 하고 결의서(안), 조사서 사본, ‘심사청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17호의2 서식)’(안)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서장이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정한 경우에는 즉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심사청구로 인한 감세액을 정수로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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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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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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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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