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80조 (국선대리인에 대한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은 국선대리인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재결청은 국선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75조제3항의 각 호의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재결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선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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