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9조 (사건의 병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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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청인의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같은 사안에 대한 관련 사건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청인의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같은 사안에 대한 관련 사건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으며 병합한 사건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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