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3조 (영세납세자에 대한 증거조사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수집하여 제시하기 어려운 금융기관자료, 관공서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거나 관련 기관에 조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금융거래에 대하여 조회하였으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신받을 수 없는 등 직접 수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영세납세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사업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과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확정자료 관련 사건은 제외한다.1. 청구세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2.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수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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