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6의2조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1. 민간위원이 임기 중에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다만, 민간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임기 중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2. 「공인회계사법」제48조,「변호사법」제90조,「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3.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4.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영 제53조제1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국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민간위원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 분기별로 사후관리하고, 해촉 대상 위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해촉을 요청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해당 위원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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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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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