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4조 (감사원심사결정사례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공무원이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감사원심사결정사례를 존중하여 같은 유형의 부당한 처분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원심사결정통지를 받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감사원심사결정서 등의 사본을 관계 실ㆍ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세법해석의 중요한 선례가 되는 감사원심사결정사례2. 훈령 기본통칙 예규 또는 대법원판례와 다른 감사원심사결정사례3. 그 밖에 국세행정집행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감사원심사결정사례
③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관계 실ㆍ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그 내용의 요지를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행정집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감사원심사결정사례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하여 그 회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관계 실ㆍ국장은 제3항의 처리내용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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