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4조 (감사원심사결정사례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공무원이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감사원심사결정사례를 존중하여 같은 유형의 부당한 처분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원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원심사결정통지를 받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감사원심사결정서 등의 사본을 관계 실ㆍ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세법해석의 중요한 선례가 되는 감사원심사결정사례2. 훈령 기본통칙 예규 또는 대법원판례와 다른 감사원심사결정사례3. 그 밖에 국세행정집행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감사원심사결정사례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관계 실ㆍ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그 내용의 요지를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행정집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감사원심사결정사례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하여 그 회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관계 실ㆍ국장은 제3항의 처리내용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