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57조 (합동심사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관은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납세자보호관실 합동심사실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다.
합동심사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납세자보호관으로 하고 위원은 심사담당관 2명과 심리담당 중 4명으로 구성한다.
합동심사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건 중 제2항에서 규정한 구성원 2/3의 찬성이 있는 경우, 국세심사위원회에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5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심사담당관은 사건을 합동심사실무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과별심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과별심사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과별 심리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별 심리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 중 3명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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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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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