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57조 (합동심사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관은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납세자보호관실 합동심사실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은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납세자보호관실 합동심사실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합동심사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납세자보호관으로 하고 위원은 심사담당관 2명과 심리담당 중 4명으로 구성한다.
③합동심사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건 중 제2항에서 규정한 구성원 2/3의 찬성이 있는 경우, 국세심사위원회에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5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④심사담당관은 사건을 합동심사실무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과별심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⑤과별심사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과별 심리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별 심리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 중 3명으로 구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