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요건심리 및 보정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청구요건을 심리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법 제63조에 따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이의신청의 청구취지가 이의신청서의 기록내용으로는 불분명한 때2. 이의신청서에 불복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불복이유로서는 이의신청 취지에 대한 내용파악이 불가능한 때3. 이의신청인의 기명ㆍ날인이 없을 때4.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의 기재가 없는 때5.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로서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을 때6.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청구에 있어서는 처분청에 ‘필요한 처분’을 구한 사실에 대한 증거서류가 없을 때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의 미비로 각하처리한다.1. 이의신청이 법 제61조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때2. 법 제63조에 따른 보정요구에 대하여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3.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법 제55조제5항에 해당하는 처분(법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때4.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5.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때6. 대리권 없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때7.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때. 다만,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같은 처분에 대하여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중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때. 다만,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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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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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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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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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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