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접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청구는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이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하고, 심사청구서가 국세청장에게 직접 제출된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즉시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문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최초로 세무관서에 접수된 날에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납세자가 심사청구서를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 또는 손택스)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구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심사청구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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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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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