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8조의2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결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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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결청은 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 서식으로 이의신청인등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결청은 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 서식으로 이의신청인등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결청은 제78조제5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 서식으로 이의신청인등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결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내용을 통지하기 전에 이의신청인등과 국선대리인에게 전화ㆍ문자서비스ㆍ팩스 등으로 국선대리인 선정내용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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