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8조 (국선대리인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의신청인등이 제77조제3항 및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재결청은 선택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이의신청인등이 국선대리인을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한 국선대리인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결청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국선대리인 목록 순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③국선대리인 선정 후 이의신청인등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국선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선정된 사건에 대한 국선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⑤재결청은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후 제75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촉하는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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