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8조 (국선대리인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의신청인등이 제77조제3항 및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재결청은 선택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이의신청인등이 국선대리인을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한 국선대리인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결청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국선대리인 목록 순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국선대리인 선정 후 이의신청인등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선정된 사건에 대한 국선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재결청은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후 제75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촉하는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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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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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