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8조 (국선대리인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의신청인등이 제77조제3항 및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재결청은 선택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이의신청인등이 국선대리인을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한 국선대리인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결청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국선대리인 목록 순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③국선대리인 선정 후 이의신청인등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국선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선정된 사건에 대한 국선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⑤재결청은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후 제75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촉하는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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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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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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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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