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83조 (처리지연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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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민원사무의 처리에 준하여 관계공무원에게「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9조, 제10조 및 제40조에 따른 전산입력을 늦게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한 때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40조 또는 제71조에 따른 각 송부기간을 늦어진 때3. 제15조, 제42조 또는 제71조에 규정한 심리참고자료를 누락시키거나 그 서류의 작성에 불성실하여 청구내용의 심리를 할 수 없게 한 때4. 제15조, 제42조 또는 제71조에 따른 심리참고자료의 제출기간을 늦게 한 때5.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62조, 제63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각 처리기간을 늦게하거나 그 처분을 함에 있어 결정취지에 어긋나게 처리한 때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민원사무의 처리에 준하여 관계공무원에게「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9조, 제10조 및 제40조에 따른 전산입력을 늦게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한 때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40조 또는 제71조에 따른 각 송부기간을 늦어진 때3. 제15조, 제42조 또는 제71조에 규정한 심리참고자료를 누락시키거나 그 서류의 작성에 불성실하여 청구내용의 심리를 할 수 없게 한 때4. 제15조, 제42조 또는 제71조에 따른 심리참고자료의 제출기간을 늦게 한 때5.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62조, 제63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각 처리기간을 늦게하거나 그 처분을 함에 있어 결정취지에 어긋나게 처리한 때6. 제17조, 제56조 및 제68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시정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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