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8조 (서류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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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우편으로 송부ㆍ이송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우편으로 송부ㆍ이송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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