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48조 (법령해석 관련 의견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담당관은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세법령, 통칙ㆍ예규 등 법령해석에 관하여 관련 국ㆍ실에 의견조회를 할 수 있고, 법원에서 국가가 반복 패소하는 등 기존의 세법해석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규과장에게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견조회를 받은 관련 국ㆍ실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보하여야 하고, 제1항 후단 규정에 따라 심의요구를 받은 법규과장은 필요한 경우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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