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7조 (직권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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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분을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명백히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분을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명백히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명백히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직권시정한 결의서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이의신청서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한 후에도 직권시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시정을 한 세무서장은 즉시 그 결과를 전자문서로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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