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6조 (중복 제기된 불복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처리를 한 세무서장은 즉시 그 결과를 불복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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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조 · 이의신청 등의 중복 제기제5조 · 타기관 불복청구와의 중복 제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제6조 · 중복 제기된 불복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서류의 송달제8조 · 서류의 송부제11조 · 재결청제11조의2 ·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제12조 · 접수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