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공포일 2026-08-25 · 시행일 2026-08-25 · 소관 국립기상과학원 · 조문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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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국립기상과학원 · 공포 2026-08-25 · 시행 2026-08-25 · 조문 7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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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의 2026-08-25 시행 기준 조문 7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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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간운항계획 수립제11조 분기운항계획 수립제12조 항차ㆍ특별운항계획 수립제13조 관측선 이용료제14조 운영성과보고서 및 기후관측망 운영제15조 출항 준비제16조 운항 중 임무수행제17조 운항기간의 단축ㆍ연장 및 운항해역 이탈방지제18조 운항 관련 보고제19조 시운전 및 그 밖의 운항 사항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관측선 승선신청서 제출제21조 기기의 관리책임제22조 기기의 작동제23조 긴급조치제24조 기상 악화 시 안전관리제25조 관측선의 안전제26조 중요장비 작동방법 및 안전수칙제27조 비상사태 및 위험물에 대한 조치제28조 보안제29조 비밀보관책임자 지정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정비계획의 수립제31조 관측선의 정비제32조 종합정비제33조 긴급정비제34조 자체정비제35조 정비 기록제36조 정비ㆍ공사 감독공무원 및 검사공무원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상가ㆍ하가제38조 관측선의 표시제39조 시운전제4조 관측선의 임무제40조 폐품처리제41조 근무지의 지정제42조 책임완수 및 근무기강의 확립제43조 복무 관리제44조 인계인수 및 직무분담표 작성제45조 운항기간 중의 근무제46조 비운항기간 중의 근무제47조 공휴일 근무 등제48조 비운항기간 중의 당직제49조 운항 중의 당직제5조 모항의 지정제50조 운항당직자의 임무제51조 운항당직자의 근무요령제52조 물품 및 유류 수급 계획제53조 물품의 수급제54조 물품의 관리제55조 유류 수급제56조 윤활유의 사용기준제57조 유류 수급의 검사ㆍ검수제58조 소모품의 보급제59조 예비품 수급제6조 관측선의 기구제60조 불용품 처리제61조 피복의 종류제62조 피복류 보급 및 관리제63조 착용수칙
제64조 ~ 제9조 (1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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