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29조 (비밀보관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비밀보관책임자 지정) 관측선의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선장, 부책임자는 관측통신장으로 한다. 암호자재 등 비밀문서 관리 및 보안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관계규정에 의거 취급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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