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36조 (정비ㆍ공사 감독공무원 및 검사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관측선 정비ㆍ공사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각 분야 감독공무원 1인 및 검사공무원 1인을 지정한다.
②감독공무원은 해당 정비ㆍ공사가 시작된 날부터 완료될 때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감독하여 규격서 및 계약서에 따른 정비가 수행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한다.
③감독공무원은 정비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정비 변경 또는 추가 정비 내역을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한다.
④감독공무원은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정비ㆍ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한다.
⑤선장은 정비 전반에 대하여, 항해장, 기관장, 관측통신장 또는 정비ㆍ공사 감독공무원은 소관분야 정비ㆍ공사에 감독을 해야 한다.
⑥검사공무원은 해당 정비ㆍ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이를 검사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 적정한 성능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해점검 및 정비ㆍ공사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기상관측선 정비·공사감독업무일지
[별지 제23호서식] 기상관측선 정비ㆍ공사감독업무일지 결 재 | 감독공무원 | 검사공무원 결 재 | | 년 월 일( ) 공 사 명 | | 지시사항 | | 공사건명 | 진도(%) | 작업내용(구체적으로 기술) | |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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