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26조 (중요장비 작동방법 및 안전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중요장비 작동방법 및 안전수칙) 선장은 관측선의 중요장비 등에 대하여 작동방법 및 안전수칙을 적정한 위치에 부착해야 하며, 선박직원 및 승선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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