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6조 (관측선의 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선에는 관측선을 대표하여 선장을 두고, 업무에 따라 항해분야, 기관분야, 관측통신분야를 둔다.
②항해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출항 전 사전점검에 관한 사항
2.항해계기, 갑판장비 운용 및 취급에 관한 사항
3.관측선 선체 관리, 정비에 관한 사항
4.기상 및 해황, 태풍대비에 관한 사항
5.신호, 안전설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각 선실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항박일지 기록 및 항해분야 각종 관리에 관한 사항
8.항해분야 소관 장비, 비품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9.관측 및 연구조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관측선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11.관측선 내 물품 반입ㆍ반출에 관한 사항
12.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13.일반 서무 및 선박직원 사무에 관한 사항
14.승선자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15.관측선 내 응급조치, 의약품 및 의무실 관리에 관한 사항
16.선박직원의 복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주ㆍ부식 수급에 관한 사항
18.취사장 청결 등에 관한 사항
19.취사도구 관리에 관한 사항
20.선박직원 및 승선자의 급식 등 취사 업무에 관한 사항
21.그 밖에 다른 분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기관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각종 기관운전 및 취급에 관한 사항
2.기관 정비에 관한 사항
3.각종 유류 및 청수 관리에 관한 사항
4.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관일지 기록 및 기관분야 각종 관리에 관한 사항
5.기관분야 소관 장비, 비품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6.관측선 내 각종 전동ㆍ전기설비 및 유압동력장치와 기관분야 소관의 안전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
7.「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기관에 관련된 사항
④관측통신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관측자료 수집ㆍ분석 및 연구ㆍ조사ㆍ지원에 관한 사항
2.관측통신장비 운영 및 관리ㆍ점검에 관한 사항
3.관측통신장비 예비품, 비품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4.각종 관측통신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5.무선전신, 전화 송ㆍ수신에 관한 사항
6.암호자재의 보관, 관리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7.출ㆍ입항 수속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관측통신에 관련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상관측선 항박일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기상관측선 항박일지 선명: 기상관측선 년 월 일( ) | 기상관측선 항박일지 선명:…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기상관측선 기관일지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기상관측선 기관일지 선명:…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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