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48조 (비운항기간 중의 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장은 비운항기간 동안에 관측선의 안전ㆍ보안에 차질이 없도록 선박직원에게 당직을 명령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비운항기간 동안에 관측선의 안전ㆍ보안에 차질이 없도록 선박직원에게 당직을 명령해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선장을 포함한 모든 선박직원을 대상으로 일직근무자 1인, 숙직근무자 1인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당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평일숙직: 당직일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토요일 및 공휴일 일직: 당직일 09:00부터 18:00까지
3.토요일 및 공휴일 숙직: 당직일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④숙직근무자는 관측선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대책을 확인 후 01:00부터 05:00까지 특이사항 대처 및 전화응대가 즉시 가능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⑤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특이사항 등을 별지 제25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작성해야 한다.
⑥당직근무자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전부를 휴무(休務)하며,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ㆍ공휴일 또는 운항시작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당직의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ㆍ공휴일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ㆍ공휴일과 운항기간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휴무함
2.당직의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운항 시작일인 경우에는 그 운항이 종료되는 날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휴무함
⑦선박직원은 제48조에 따라 본원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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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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