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59조 (예비품 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예비품 수급) 예비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박안전법」제26조의 선박설비기준 등에 규정된 수량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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