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9조 (분야별 인원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선원법」제65조와 제66조에 따른 승무정원증서를 만족하는 자격을 갖추고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 선박직원을 각 분야별로 배치하여 관측선의 안전운항을 도모해야 한다.
②선장은 선박직원 중에서 안전관리 담당자, 의료관리 담당자, 오염방지 담당자, 각 분야별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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