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9조 (분야별 인원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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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선원법」제65조와 제66조에 따른 승무정원증서를 만족하는 자격을 갖추고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 선박직원을 각 분야별로 배치하여 관측선의 안전운항을 도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선원법」제65조와 제66조에 따른 승무정원증서를 만족하는 자격을 갖추고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 선박직원을 각 분야별로 배치하여 관측선의 안전운항을 도모해야 한다.
②선장은 선박직원 중에서 안전관리 담당자, 의료관리 담당자, 오염방지 담당자, 각 분야별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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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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