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35조 (정비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관측선의 선체와 장비에 대하여 정기정비, 긴급정비, 자체정비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장비관리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하며 중요사항은 추가로 기록한다.
②선장은 관측장비 품목의 신설, 철거, 반납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22호서식의 관측장비이력카드에 정리해야 하며, 매 분기 말까지 장비품목과 정비 또는 변동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기상관측선 장비관리 기록카드
[별지 제21호서식] 기상관측선 장비관리 기록카드 장 비 제 원 | 장 비 제 원 | 장 비 제 원 | 장 비 제 원 | 장 비 제 원 | 장 비 제 원 | 장 비 제 원 | 장 비 제 원 | 장 비 제 원 | 장 비 제 원 | 장 비 제 원 | 장 비 제 원 | 장 비 제 원 | 장 비 제 원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2 · 기상관측선 관측장비 이력카드
[별지 제22호서식] 기상관측선 관측장비 이력카드 | 기상관측선 관측장비 이력카드 | 기상관측선 관측장비 이력카드 | 기상관측선 관측장비 이력카드 | 기상관측선 관측장비 이력카드 | 기상관측선 관측장비 이력카드 | 기상관측선 관측장비 이력카드 | 기상관측선 관측장비 이력카드 | 기상관측선 관측장비 이력카드 | 기상관측선…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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