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35조 (정비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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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관측선의 선체와 장비에 대하여 정기정비, 긴급정비, 자체정비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장비관리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하며 중요사항은 추가로 기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관측선의 선체와 장비에 대하여 정기정비, 긴급정비, 자체정비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장비관리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하며 중요사항은 추가로 기록한다.
②선장은 관측장비 품목의 신설, 철거, 반납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22호서식의 관측장비이력카드에 정리해야 하며, 매 분기 말까지 장비품목과 정비 또는 변동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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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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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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