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19조 (시운전 및 그 밖의 운항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관측선의 정비, 훈련, 정박지 이동, 오염방지, 긴급 피난, 해양 사고 예방, 관측장비 점검 등을 위하여 연간운항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운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장에게 사전 동의를 받고 운항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연간운항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제4조의 임무에 관하여 특별운항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수요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계획서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
2.관리부서장은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을 검토하고 관측선의 정비ㆍ안전 등을 파악하고, 원장의 승인에 따라 운항 실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기상관측선 이용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 )년도 기상관측선 이용계획서 기관명 : | ( )년도 기상관측선 이용계획서 기관명 : | ( )년도 기상관측선 이용계획서 기관명 : | ( )년도 기상관측선 이용계획서 기관명 : | ( )년도 기상관측선 이용계획서 기관명 : | ( )년도 기상관측선 이용계획서 기관명 : | ( )년도 기상관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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