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38조 (관측선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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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측선의 위상제고와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관측선의 표시) 관측선의 위상제고와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선체는 순백색으로 하고, 선명을 표시
2.기관실 연통 양측에 정부 문양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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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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