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38조 (관측선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관측선의 표시) 관측선의 위상제고와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선체는 순백색으로 하고, 선명을 표시
2.기관실 연통 양측에 정부 문양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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