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60조 (불용품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불용품 처리) 선장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장비품과 비품은 물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에 의거 관리부서장에게 불용 요청 또는 용도 폐기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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