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51조 (운항당직자의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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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항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한다.
1.항해분야: 조타실
2.기관분야: 기관실
3.관측통신분야: 관측실
②기상악화 등으로 피항 중이거나 모항 이외의 항ㆍ포구에 대기 중일 때에도 운항 시와 같은 요령으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운항당직자는 당직일지를 기록하며 당직이 끝난 후 이상 유무를 선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운항당직자는 당직교대 15분 전까지 입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수인계해야 한다.
1.선위, 해도, 등대 및 지명물표
2.기상상황, 풍향, 풍속, 풍력, 조류의 방향 및 속력
3.인근 장애물(타 선박 항주 방향, 추정 속력)
4.당직 중 인계받은 선장의 지시사항
5.현재 자선 속력
6.당직 중 발생한 특이사항
7.그 밖에 참고 사항
⑤선장은 운항 또는 정박 중 관측선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지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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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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