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55조 (유류 수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제51조의 유류 수급 계획 및 유류 재고량을 확인하여 유류를 수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제51조의 유류 수급 계획 및 유류 재고량을 확인하여 유류를 수급한다.
②연료유는 유류탱크 전용량의 85%이내로 적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운항기간 중 긴급 출항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용량의 40% 이상 적재하고 있어야 한다.
③기관장은 기관의 총 마력에 단위 시간당 유류 소모량과 1일 항해시간 및 항해일수에 따라 향후 소요량, 재고량 및 예비량을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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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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