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55조 (유류 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제51조의 유류 수급 계획 및 유류 재고량을 확인하여 유류를 수급한다.
②연료유는 유류탱크 전용량의 85%이내로 적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운항기간 중 긴급 출항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용량의 40% 이상 적재하고 있어야 한다.
③기관장은 기관의 총 마력에 단위 시간당 유류 소모량과 1일 항해시간 및 항해일수에 따라 향후 소요량, 재고량 및 예비량을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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