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54조 (물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물품요청서 및 출급증 등을 보관하고, 물품 관계 법령에 의거 모든 물품을 관리해야 한다.
②선장은 보유하고 있는 물품 및 장비가 분실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비품 분실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기상관측선 비품 분실 보고서
[별지 제26호서식] 기상관측선 비품 분실 보고서 1. 일 시 2. 장 소(해상, 위경도) 3. 품 목 4. 원 인 5. 경 위 6. 비품수령일시 및 수령시의 상태(신품, 고품표시) 7. 기 타 년 월 일 기상관측선 선장 (서명)
제5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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