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41조 (근무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근무지의 지정) 선박직원의 근무지는 관측선 및 과학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종합정비, 기타 정비 또는 다른 사유로 본원 또는 관측선에서 근무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리부서장이 별도의 장소를 근무지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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