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49조 (운항 중의 당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매 출항 전에 운항 중 운항당직자의 당직 명령을 해야 한다.
②운항 중의 당직은 각 분야별로 1일 3직제로 편성하고 24시간을 기준으로 1직이 4시간씩 순번제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항 시간과 분야별 선박직원 수를 고려하여 선장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선장과 조리업무 담당자는 제외한다.
③운항당직자의 책임자는 항해분야 운항당직자가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선장이 다른 분야 운항당직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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