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49조 (운항 중의 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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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매 출항 전에 운항 중 운항당직자의 당직 명령을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매 출항 전에 운항 중 운항당직자의 당직 명령을 해야 한다.
②운항 중의 당직은 각 분야별로 1일 3직제로 편성하고 24시간을 기준으로 1직이 4시간씩 순번제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항 시간과 분야별 선박직원 수를 고려하여 선장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선장과 조리업무 담당자는 제외한다.
③운항당직자의 책임자는 항해분야 운항당직자가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선장이 다른 분야 운항당직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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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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