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70조 (기록문서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선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야 하며 보존기간을 준수하여 보관한다. 전자문서로 등록되는 경우 이로 갈음할 수 있다.
1.항해분야의 기록문서
가.항박일지(영구 보존)
나.항차운항계획철(3년 보존)
다.폐기물 기록부(3년 보존)
라.개인복장 관리카드(5년 보존)
마.예비품ㆍ소모품관리 대장(5년 보존)
바.정비 점검표(일, 주, 월)(5년 보존)
사.정비 관리 기록카드(영구 보존)
아.항해분야 각종 도면(영구 보존)
자.비상예인절차서(영구 보존)
차.기타 보고서철(3년 보존)
차.승선 신청서(10년 보존)
카.승선자 서약서(10년 보존)
타.기타 보고서철(3년 보존)
2.기관분야의 기록문서
가.기관일지(영구 보존)
나.기름기록부(3년 보존)
다.예비품ㆍ소모품관리 대장(5년 보존)
라.정비 점검표(일, 주, 월)(5년 보존)
마.정비 관리 기록카드(영구 보존)
바.기관분야 각종 도면(영구 보존)
사.기타 보고서철(3년 보존)
3.관측통신분야의 기록문서
가.선박증서(영구 보존)
나.무선국 허가증(영구 보존)
다.출ㆍ입항 보고서 / 위치 및 활동사항 보고서(3년 보존)
라.무선국 검사부(5년 보존)
마.예비품ㆍ소모품관리 대장(5년 보존)
바.정비 점검표(일, 주, 월)(5년 보존)
사.정비 관리 기록카드(영구 보존)
아.관측통신분야 각종 도면(영구 보존)
자.고층관측일지(5년 보존)
차.기상관측일지(5년 보존)
카.관측장비별 기본설명서 및 운영 메뉴얼(영구 보존)
타.기타 보고서철(3년 보존)
4.공통관리 기록문서
가.관급자재 관리대장(5년 보존)
나.발생품 정리부(5년 보존)
다.고가소모품 관리대장(5년 보존)
라.근무상황부(5년 보존)
마.당직근무일지(3년 보존)
바.출입 기록부(1년 보존)
②기록물의 보존기간 만료 시, 만료 연도의 다음 연도 1월에 폐기하고, 폐기목록은 폐기 일자, 방법, 사유,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폐기대장에 작성 및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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