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37조 (상가ㆍ하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상가ㆍ하가) 선장은 관측선의 정비를 위해 상가ㆍ하가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1.상가ㆍ하가 운항계획 수립
2.상가ㆍ하가 시 안전수칙 교육
3.직무분담표에 따른 인원의 배치
4.상가ㆍ하가 전 관측선의 제원ㆍ구조 및 특성을 시공자에게 주지
5.유류, 청수 및 적재한 중량물의 하역
6.관측선의 횡경사, 종경사가 없도록 조정
7.투묘준비, 기관 및 조타기의 작동상태 확인
8.상가ㆍ하가 시 주요 사항 항해일지 기록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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