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상관측선"(이하 "관측선"이라 한다)이란 해양기상의 관측과 연구 조사, 해양기상관측장비 유지ㆍ관리 등을 위해 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선박이다.
2."관리부서"란 관측선 관리ㆍ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원 관측연구부이다.
3."수요부서"란 제4조 관측선의 임무를 요청하거나 관측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관ㆍ부서이다.
4."관리부서장"이란 관리부서의 장이다.
5."선박직원"이란 관측선 관리ㆍ운영기관에 발령받아 관측선에 승선하여 종사하는 자이다.
6."선장"이란 관측선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박직원이다.
7."항해장, 기관장, 관측통신장"이란 각각 관측선 업무의 항해분야, 기관분야, 관측통신분야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박직원이다.
8."운항당직자"란 운항기간 중 관측선의 당직자이다.
9."안전관리교육이수자"란 고용노동부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의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다.
10."모항"이란 관측선 운영의 근거지로서 관측선의 정박 장소로 지정된 부두이다.
11."운항"이란 관측선이 모항과 그 외 항ㆍ포구에서 출항하는 시점부터 입항하는 시점까지이다.
12."정박"이란 관측선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바닥에 내려놓거나 항ㆍ포구에 계류를 하여 운항을 멈춘 것이다.
13."연간운항계획"이란 해당 연도의 관측선 이용수요를 바탕으로 선박의 능력, 예산, 사업의 중요도, 검사ㆍ정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 관측선의 연간 기본 운항 규모 및 계획이다.
14."분기운항계획"이란 연간운항계획을 바탕으로 운항 일정, 경로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한 해당 분기의 운항 계획이다.
15."항차운항"이란 제4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간운항계획에 포함된 차수별 운항이다.
16."특별운항"이란 항차운항 외에 제32조, 제37조, 제39조, 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제4조의 임무, 위험기상에 대한 관측선 선체의 보호, 관측장비 점검 등에 따른 운항이다.
17."항차운항계획"이란 분기운항계획을 바탕으로 임무 내용, 운항 경로ㆍ일정 등의 세부 사항을 반영한 차수별 운항 계획이다.
18."특별운항계획"이란 특별운항의 임무 내용, 운항 경로ㆍ일정 등의 세부 사항을 반영한 운항 계획이다.
19."운항일정"이란 관측선이 계획한 항로에 따라 이동하는 동안의 날짜ㆍ시간에 따른 과정이며, 항ㆍ포구 대기, 입항ㆍ출항, 정박 등의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20."운항기간"이란 항차운항계획 또는 특별운항계획에 따른 운항일정의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이다.
21."비운항기간"이란 관측선이 운항하는 날ㆍ기간을 제외한 기간이다.
22."상가ㆍ하가"란 관측선을 정비하기 위하여 상가대(받침대)에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다.
23."안전운항성능"이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다.
24."종합정비"란 관측선의 안전운항성능 유지ㆍ확보를 위해 전문 정비업체에 의해 기관의 분해, 검사, 성능 테스트, 부품교환, 수리 등 관측선 전반에 대하여 정비하는 것이다.
25."자체정비"란 선체 및 장비의 경미한 파손, 고장 등에 대하여 선박직원이 직접 실시하는 정비로써 노후화, 염분, 충격 등으로 인한 작동불량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정비를 포함한다.
26."긴급정비"란 예기치 못한 선체 손상, 장비 고장이 자체정비가 불가능하여 전문 정비업체에 의뢰하여 정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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