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65조 (교육ㆍ훈련 실시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1.안전교육: 해상충돌예방규칙, 충돌, 좌초, 화재예방 및 조치사항, 구명의 사용법, 신호탄류 사용법 등
2.비상훈련: 인명구조 및 인공호흡, 비상탈출, 선박화재, 유류오염 등
3.직무교육: 항해술, 선체정비술, 기관술, 전기, 전자기기 사용법 선내위생 등 장비별 특성에 맞는 교육
4.보안교육: 관측선 보안 및 정보보안(기상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적용)
5.근로자 안전보건교육(안전관리교육이수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교육시간, 교육내용
②관리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1.기상교육: 기상학, 기상관측법, 각종 기상관측장비 운영요령 및 유지ㆍ보수 등
2.조직문화교육: 성폭력, 성희롱, 갑질 근절 교육 등
3.행정역량교육: 선박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행정업무와 그 절차, 법ㆍ규정 등
4.제1항 중 위탁이 필요한 교육
5.그 밖에 필요한 교육
③선장은 매 분기마다 별지 제28호서식의 교육실적보고서, 별지 제29호서식의 안전보건교육 일지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을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