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42조 (책임완수 및 근무기강의 확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책임완수 및 근무기강의 확립) 선박직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직무를 태만하거나 다른 동료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함
2.선장이 지정하는 시각까지 관측선에 근무해야 하며, 선장의 허가 없이 관측선을 떠나지 않도록 함
3.구명정, 그 밖에 중요한 물품의 사용 및 금지된 장소에서의 전기나 화기 사용은 선장의 허가를 득함
4.선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승선시키지 않도록 함
5.선내의 식료품 또는 청수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
6.선내에서 쟁의, 시위, 선동 또는 폭행, 음주 난동, 기타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7.기타 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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