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4조 (관측선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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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측선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관측선의 임무) 관측선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 및 해양기상의 관측
2.해양기상관측장비의 유지ㆍ관리
3.해양 및 해양기상 연구ㆍ조사ㆍ지원 운항
4.해양 및 해양기상 환경 조사
5.국내외 관계기관, 학계, 연구기관과의 공동조사 및 협력
6.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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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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